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
주말및 공휴일만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명절과 대체공휴일이 있을때는 연속 근무를 해야되는데.
휴일근무는 1주일 최대 16시간 초과안된다..라고 하던데요.
주말및 공휴일근무가 저희 근무날임에도.
명절이 1주일안에 4일씩 있으면 연속근무를 못하는건가요?
휴일근무16시간 초과금지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근기법을 찾아봐도 관련수당만 나오지 16시간 초과금지 라는것이 나오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와 중첩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과 같이 12시간이 한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및 공휴일근무가 저희 근무날임에도.
명절이 1주일안에 4일씩 있으면 연속근무를 못하는건가요?
휴일근무16시간 초과금지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근기법을 찾아봐도 관련수당만 나오지 16시간 초과금지 라는것이 나오지않네요
휴일근로이든 연장근로이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12시간이상 연장휴일근무 불가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16시간이내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 1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하여 1주 간 총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1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주말과 공휴일만 근무하실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제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즉 1주 간 평일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모두 합하여 총 52시간 내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무 16시간 제한은 과거 주 68시간제의 규정에따른 것입니다.
2.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모두 합하여 주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따라서 휴일근무가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일근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휴일근무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과거의 행정해석에서 평일의 근로시간과 휴일의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경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은 폐기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