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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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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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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다시 연봉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구두 계약 존재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생님께서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조건으로 선생님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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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결근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연차소진을 희망할 경우 또는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경우, 결근이 아닌 휴가(근로제공의무 면제)로 처리되어 다음달 연차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이나, 결근으로 처리하였거나 무급휴가, 무급병가로 처리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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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거나, 사업주가 동의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교대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반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단정 지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차별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업무가 ' 동종·유사한 업무'이어야 합니다.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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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월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일 것입니다.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5일 1일 4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근무 후 다음날에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3.1. 입사하였다면, 2022.3.1 ~ 2023. 2. 28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3.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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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1.1 입사라면2021.1.1~ 2021.12.31. 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매월 개근 전제)2022.1.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전제)선생님께서 사용가능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고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선생님은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채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 신청하시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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