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연장 여부,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하거나, 면담을 통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회사와 근로자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일에 당연종료 됩니다.회사와 상의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회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5 시간, 1주 주휴 8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니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51시간 + 8시간) X 9,160원 X 4.345주 = 2,345,211.8원(세전) 입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조치를 하였고, 선생님께서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회사가 선생님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거나 선생님께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서면으로 연차촉진을 받은 적이 없으시니,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2018년 9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 및 소멸(임금으로 전환)하였을 것입니다.2018년 9월 10일 ~ 2019년 9월 9일 : 11개 / 2019년 9월 10일 소멸(임금 전환)2019년 9월 10일 : 15개 / 2020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2020년 9월 10일 : 15개 / 2021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2021년 9월 10일 : 15개 / 2022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입사한 이래 모든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