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센과 급여인상소급분을 받은 달을 포함하면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승진5월 급여에 1~4월 연봉 인상분이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7월, 8월 모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올해 인상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7월 1일에 퇴사할 경우 4,5,6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이고 이때 4,5,6월 임금은 인상된 임금입니다.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2. 상여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상여금 전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상여금 전액의 3/12이 산입될 것이며,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12개월 이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형태, 지급조건, 회사의 지급의무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관련 규정이 없거나, 회사가 매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 변동적으로 지급될 경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임금 68207-484, 회시일자 : 1994-08-01상여금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는 것임.
Q. 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이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그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 여부 상관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선고일자 : 2015-06-05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구정,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취업규칙 및 「상여금 및 인센티브지급규정」에서 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지급일 당시 중도입사자, 병가자에게도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동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그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상황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하였다고 명시하였다면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5.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또한 2022년 기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산수당 50%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9시간이외 연장근로가 1시간 있었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 하여야 하고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연차,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들과 달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는 14+12 = 26시간이 1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스케줄 조정,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및 지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