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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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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제목과 같이 업무가 바쁜 시가에 단시간직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주 14시간 근무 계획이고,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예정입니다.

시급으로 급여 책정되며 실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단시간직 근로자 고용시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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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만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채용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시켜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발생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시 연장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 시 30일전에 통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근로하게 하는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될 경우

      주휴, 퇴직금, 연차(5인이상 조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부여할 의무가 생기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도록 근로시간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2017누76410판결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연차,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들과 달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는 14+12 = 26시간이 1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스케줄 조정,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및 지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