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야간식대와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고,야간 근무를 할 때 식비 지원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거나 출장 등 실제 차량 운행 여부 및 실제 사용한 교통비 등을지급하는 등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비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퇴직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X 30 일 X 근무일수 / 365 이고,이 때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Q. 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며, 이때 유급휴가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격리기간을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다면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과 자가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정책은 소급해서 바뀌지 않고,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정책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원금 또는 차감된 연차가 환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