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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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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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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주차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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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나, 실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일 것입니다.수습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둔다고 보통은 명시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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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회사는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을 할 경우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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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차신청을 승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가 가족 질병, 사고, 노력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고,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잇습니다.법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사유로 코로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10.][제목개정 2019. 12. 24.]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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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미 제출시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때문에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보내도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요청하기도 하나, 보통 사직서가 근로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남기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사관리상 요청하기도 합니다.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직의 의사를 이미 구두, 문자 등으로 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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