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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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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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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무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와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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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하려면 꼭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직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류 회사 이메일 전송이나 휴가신청 관련 시스템 입력 만으로도 휴직신청이 인정될 것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다시 해보시고,그럼에도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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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상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3월 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3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미지급 임금(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이 지급을 재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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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4대보험은 입사일 익월 15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연신고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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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격리기간을 연차소진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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