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임금 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금액 등을 근로계약서로 기재하셨을 것입니다.해당 직원이 일당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고, 실제 주휴수당 등이 일당에 포함된 내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셨다면, 일당 20만원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