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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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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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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귀 사에서 병가 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휴가와 연차로 처리될 경우 정부에 생활비지원신청이 가능하고,연차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회사가 부여할 경우에는 생활비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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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정해진 납입금을 납입해왔으나, 근로자가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규도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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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접 서명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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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회사와 선생님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이든 권고사직 이든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때문에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는 해고라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와 선생님과의 근로관계가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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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입사 첫 월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취득일자를 정정하고, 보험료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취득일자를 사실대로 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회사가 4대보험 취득일자를 수정신고하면 다음달 보험료 고지 내역에 잘못된 보험료가 모두 정산되어 고지될 것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빠른 시일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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