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입사 첫 월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취득일자를 정정하고, 보험료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취득일자를 사실대로 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회사가 4대보험 취득일자를 수정신고하면 다음달 보험료 고지 내역에 잘못된 보험료가 모두 정산되어 고지될 것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빠른 시일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