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A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1일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A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반차, 지각, 반일근무 등은 일부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A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이전에는 마지막 근무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으나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었던 날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직기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인에게 요청합니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직접 이직확인서 등 의 서류를 요청하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240일이나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150일3년 이상 5년 미만-180일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0년 이상-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