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격주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일 경우연차 소진은 불가합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개별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함께 보내드립니다.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격주 토요일 휴무인 경우 쉬는 토요일은 연차휴가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 관련 규정을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촉진은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3:00 ~ 6:00로 1일 3시간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해당 시간에 휴게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고, 진료 보조를 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면 3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고 급여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말 것을 명확히 하여, 휴게시간 동안의 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휴게시간 동안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휴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3시간이 실질은 근로시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