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5.9.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11개 이고, 11개 연차는 2022.5.10.에 소멸합니다. (만근 전제)=>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5월 1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때 발생한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회사가 선생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Q. 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29일 전에 예고를 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선생님이 회사와 작성하여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선생님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우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선생님은 오후 11 ~ 오전 9시 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하면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2시간은 연장)이고, 야간근로 시간이 8시간 입니다.그러나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선생님은 오후 11시 ~ 오전 6시(휴게시간이 없다고 전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연장 없음)이고,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따라서 선생님이 실제 근무하신 만큼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회사가 회사가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인이 있고, 선생님이 실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4대보험은 근로자와 상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Q. 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 발생일 및 사용기한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1.7.1. 2022.6.31 : 총 11개 / 사용 기한 : 2021.8.1 ~2022.6.31* 개근 전제2. 보상휴가 발생일 및 사용기한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휴가 발생일, 보상휴가 사용 방식, 보상휴가 소멸기한 등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나와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따라 보상휴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2022년 7월 1일 이후로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개가 추가 발생하여, 15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미사용일수 X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