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법과 사내 규칙에 따라 정당한 휴직 신청이고,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사내 규정에 따라 복직을 해야하고, 추가 휴직 신청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회사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계약만료)으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4~5년차 직장인 이시기 때문에, 최소 2개월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2. 증빙서류를 안내드립니다.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Q. 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체류 15:00~23:00휴게 21:00~22:00 (1시간) => 근로시간 : 1일 7시간, 야간근로시간 : 1일 시간 입니다.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주휴시간은 7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입니다.따라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42 X 4.3451개월 야간근로시간은 5 X 4.345 입니다.월 임금은 42 X 4.345 X 9,160원 + 5 X 4.345 X 0.5 X 9,16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