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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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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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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을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를 위반하는 것이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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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차 또는 병가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연차로 소진하는 대신 2일 격리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원하지 않으면 2일이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되어 월 임금이 감소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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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 30분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회사에 요청하였을 때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3.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실제로 주문, 고객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시간, 휴게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근무를 하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다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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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선생님께서 1주 전에 통보한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사직의사를 표한 1개월 이후 또는 다음임금지급일 다음날에사직의 의사가 효력을 발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회사가 선생님의 무단결근,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 손해발생 입증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회사와 최대한 빨리 상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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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지 또는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후자일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 적용을 받아절차(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통보), 사유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중노위 99부해710 , 선고일자 : 2000-03-11채용한지 3개월도 안된 수습근로자이고, 수습기간중에 사용자에 대한 언사나 태도가 불손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예비군훈련을 받은 후 복명하지 않았으며, 당초 약정된 임금 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손한 언사나 태도에 대하여는 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 외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 밖의 사유는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166167168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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