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8년 3월 1일퇴사일 2022년 2월 28일 이라면2019년 3월 1일에 15개, 2020년 3월 1일에 15개, 2021년 3월 1일에 16개 발생하고2022.3.1에 연차 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연차는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에 발생하게 되어, 366일째 근로하는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근로를 마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존 행정해석은 법원과 달리 1년 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하였으나,법원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