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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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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5.1에도 정상 출근을 합니다.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이 5.1에도 정상 영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료되는 것입니다.급여 지급은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따라 실제 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3.18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고, 회사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일 경우3.18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금지급은 3.18이 아닌 3월 31일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9년 6월 24일~2020년 6월 23일 : 11개(1개월 만근시 1일씩)2020년 6월 24일 : 15개(출근율 80% 충족시)2021년 6월 24일 : 15개(출근율 80% 충족시)2022년 6월 24일 : 16개(출근율 80% 충족시)입니다. 2022.3.22에 퇴사한다면 2021년 6월 24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까지 고려하시면 됩니다.2022년 6월 까지 1년을 못채웠다 해서 이미 2021년에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연차이월 및 권리에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깁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전으로 전환됩니다.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때 연차이월사용이 가능하고,금전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금전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월 사용 자체가 법상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셔서 연차 이월 사용의 제한 기간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예시]3.1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1~2.28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가동일수(영업일) : 24일연인원은 실제 가동일수마다 출근한 모든 근로자의 수 총 합입니다. 3명의 격주 휴무의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격주 휴무가 없다고 하면 연인원은 3명 X 24일 + 1명 X 20일 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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