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3.1.부터 하였으나, 3.1이 유급휴일이라 3.2부터 출근한 것이라면 3.1을 유급처리하여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근로계약 자체를 3.2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2.에 출근한 것이라면 3.1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기때문에 3.1 1일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3.7자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1개월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경우 1개월 근로시간과 1개월 주휴일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월 임금(주휴 포함) / 209(1개월 근로시간 + 1개월 주휴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