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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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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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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3.1.부터 하였으나, 3.1이 유급휴일이라 3.2부터 출근한 것이라면 3.1을 유급처리하여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근로계약 자체를 3.2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2.에 출근한 것이라면 3.1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기때문에 3.1 1일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3.7자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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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2019년 9월 9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11개2020년 9월 9일 15개 발생2021년 9월 9일 15개 발생 이고,2022년 9월 9일에 16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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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6.14.에 입사하여2022.6.20.경 퇴사할 경우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2022.6.14.에 연차 15개(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가 발생할 것이고2022.6.20.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연차 15개가 2022년 6월 20일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6.14.부터 2022.6.1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총 11개)도 마찬가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년도 기준- 2022.1.1.에 2021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 (약 15 X 6.5/12 개)- 2021.6.14.부터 2022.6.1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총 11개) 발생- 2022.6.20 이전에 발생한 상기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에 따라 금전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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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1개월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경우 1개월 근로시간과 1개월 주휴일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월 임금(주휴 포함) / 209(1개월 근로시간 + 1개월 주휴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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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은 이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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