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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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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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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휴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보통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8시간 X 5일 ) + 8시간(주휴) ] X 4.345(1개월 주 수)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일을 제외하고 순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한다면8시간 X (365/12) - 6일 X 8시간 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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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지급절차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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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유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닙니다.유급휴가 또는 연차사용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휴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유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처리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신청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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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연차 선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뿐더러, 회사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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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해고가 절차, 양정, 사유 면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거나, 실제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등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거나,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타임오프를 초과하여 급여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각호의 행위를 말합니다.부당해고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발생하였고 그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회사가 개입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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