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전직장이 3.3% 로 사업소득 처리를 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6개월동안 근무하신 것이라면 180일 이상 미만일 것입니다.그러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