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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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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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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말씀하신대로 첫 출근일에 작성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늦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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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 있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연차 사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회사와 협의하셔서 16개의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지,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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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말일 기준 재직자이고퇴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퇴사자는 이미 퇴사하면서 상실신고 할 때 전년도 및 올해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등 건강보험 정산을 하기때문에 추가로 정산할 것이 없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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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고,보통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려면 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고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작성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회사 역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작성자님은 실제 인턴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니,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된 걸로 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수정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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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가 5개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고,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지 않는 한 1주 중 연차사용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1]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관계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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