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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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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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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며, 일당 역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처리를 하고 근로소득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개인사업자가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기구, 원자재 등을 개인사업자가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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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도 동일합니다.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없는 등 포괄임금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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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4/1부터 월-금에 한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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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2.2.26~23.2.27로 1년 1일이기 때문에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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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 57시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이고,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월 연장근로시간을 57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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