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며, 일당 역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처리를 하고 근로소득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개인사업자가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기구, 원자재 등을 개인사업자가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