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사직서, 근로관계종료사유 와는 무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사직서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선생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단, 사직서상 계약만료일자가 2022.3.10.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도16228, 선고일자 : 2019-07-25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Q.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고,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