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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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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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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사직서, 근로관계종료사유 와는 무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사직서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선생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단, 사직서상 계약만료일자가 2022.3.10.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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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잔여연차가 있으면 발생합니다.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연차수당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청 상관없이 회사가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회사가 정산해주지 않으면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사용자의 사직 권유 및 근로자의 승낙)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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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도16228,  선고일자 : 2019-07-25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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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고,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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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두번째 방법이 원칙이나,실무상 월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첫번째 방법)하기도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첫번째 방법이 원칙대로 시급 계산하였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근무일수(주휴일수 포함)도 통상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보다낮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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