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 수습이라함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3개월 수습 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습계약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사건번호 : 중노위 99부해710 , 선고일자 : 2000-03-11 채용한지 3개월도 안된 수습근로자이고, 수습기간중에 사용자에 대한 언사나 태도가 불손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예비군훈련을 받은 후 복명하지 않았으며, 당초 약정된 임금 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손한 언사나 태도에 대하여는 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 외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 밖의 사유는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Q. 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4대보험 신고 시 회사가 입력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보수액은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을 제외한 월 임금을 의미합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가 입력한 월 보수액 기준 으로 각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월 보수액 X 법정 요율)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하나,이 두 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편의상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월 보수액 X 법정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합니다.이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회사마다 다르고,고지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4대보험 월 보수액은 년간 1번 신고하여 년 중 월 임금이 변경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실제 월 보수액과 법정 요율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회사가 매년 계산해야고, 보험료가 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