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업무가 많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모두 사용하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실제 연차 사용 예정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채 근로제공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 사용시기가 지나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금전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회사내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일수가 16일 임에도 회사 자체 규정으로 회사가 15일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수는 16개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