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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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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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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전체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연차를 1일 더 차감한다기 보다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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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납입기간 회사옮겨도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포함된 이전 사업장이라면포함될 것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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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에 띠르면 육아후직은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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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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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정확한 근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근무하였을 때 180일을 충족합니다.2. 구두로 30일 전이 아닌 시점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와의 합의하에 마지막달 임금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11.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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