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 즉 300만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2.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3,4,5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이 익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3,4,5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이 변동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상태에서 퇴사하였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그러나 올해 임금이 변동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일을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을 상실시켰다가 다시 취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기간 및 단절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일 것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고,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에게 고용센터(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임금명세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과태료가 아닌 시정시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