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이미 퇴사일자를 특정일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 동의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22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회차는 직원 A, B, C 를2회차에는 지원 D, E, F 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지원대상 3인은 동일한 직원을 말합니다.1회차 a,b,c, 직원을 신청하였다면 2회치도 동일 인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한 후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연차수당 선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생님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선지급되는 것은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유효할 것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2011. 7. 4. 근로개선정책과-2022)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일이 없어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조기퇴근하되,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해 상기 두가지 외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 것은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벌금) 대상이며 노동법 위반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바랍니다.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