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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회사일이 없어서, 생산팀 직원들을 조기퇴근시키려고 합니다.

한달 조기퇴근시간이 4시간(0.5일), 8시간(1일)이되면, 급여(0.5일/1일)를 차감지급하려고 합니다.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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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일이 없어서>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하는게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조퇴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회사 일이 없어서 조기퇴근을 시킨다는건 일종의 근로기준법상 부분휴업이며,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분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은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외출/결근한 때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일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킬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조기퇴근 후 무급처리에 대한 동의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조기퇴근에 따른 무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 및 무급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하면 안되고 오히려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회사일이 없어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로 무급휴무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일이 없어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조기퇴근하되,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