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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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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2월 10일 작성 됨
Q.
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 운영 방식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으로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또한 선생님처럼 연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연차일수가 줄어든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읔 무효이므로회사는 이전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10일 작성 됨
Q.
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 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없더라도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사는 회사규정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미수리 시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10일 작성 됨
Q.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유급휴가는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도 연차가 아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10일 작성 됨
Q.
코로나확진자에 대한 무급휴가 강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 규정상 병가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시고,이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해도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10일 작성 됨
Q.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 기준 월 최저임금은 9,160 × 209 = 1914440원 입니다.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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