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피보험자자격 180일..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근로일, 연차휴가, 주휴일 , 유급휴일 일수입니다.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7개월동안의 근로일수와 주휴일 등 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월-금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7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피보험단위기간이 보통 180일 이상이나, 실제 근무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 회사근무시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나,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하시고, 가입이 처리된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 상태에서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회사내 규정,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동거친족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Q.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A 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1.31~2.2)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지급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에 출근을 하였다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유급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 구정연휴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정 연휴 3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며,- 월급제 근로자가 구정 연휴 3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월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B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구정 연휴가 중복되고, 구정 연휴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B 그룹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3. 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토요일 8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후자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ㄴ다. 따라서 구정 연휴가 있는 주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8시간분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