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올해는 식대 금액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현 금액 기준으로는 (1,823,849+100,000-38,289)/209 = 9022원 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면 임금은 하기와 같이 인상되어야 합니다.기본급 : 1,852,729원식대 : 100,000원연장수당 : 280,296원
Q.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가 16개 있고, 연차 소멸(발생일로부터 1년) 전에 퇴사하신다면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기준입니다.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한 회사라면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연차는 개인사업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