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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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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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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노사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취업규칙에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지난 몇년동안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회사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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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는 맞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각각 부담하여근로자는 9%가 아닌, 기준소득월액 X 4.5%를 납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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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2차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나머지 절반 부분은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해당직원 계속근속중이면 자동으로 지급 되는지 궁금해요~(월75만원)=>나머지 6개월 분은 채용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1회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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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정규직 채용이되 채용 직후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둔다는 의미입니다.수습기간, 시용기간 등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수습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수습 종료 후 정식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결과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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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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