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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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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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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분할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의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임금을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직원은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이상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고정적인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 2012다10980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업적연봉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업적연봉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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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 이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목요일 12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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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통상임금(시급) X 잔여연차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월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220만원 / 209 X 잔여연차일수 X 8 이 연차미사용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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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친족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사업장에 동거 친족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사업장에 동거 친족과 함께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 1명이라도 근로한다면, 동거 친족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상시 5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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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시 사대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기준 급여로 먼저 신고하시고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어떤 기준 금액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든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이 될 것이므로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이 없으나, 국민연금은 월 임금의 30% 이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보수월액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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