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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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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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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시 연차를 먼저 쓰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날을 연차로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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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전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1. 연장근로수당1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추가로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회사 약정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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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5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25일 이후 5일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이미 25일에 지급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6일부터 31일까지 5일치의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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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모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어머니께서 간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어머니 외 다른 가족 유무, 간병인 유무, 어머니가 간병해야하는 필요성,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합니다. 만약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입니다.2.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퇴직금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났음에도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기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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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일수 X 연차 사용 가능한 날 기준 통상임금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통상시급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따라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정수당이 시간외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임금항목을 나누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구분지어놓은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만 하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약정수당과 식대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2,639,000/ 209 X 잔여연차일수 24개 X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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