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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황새152
목마른황새152

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1월에 질병으로 휴직한 사람 상여금도 줘야하나요?

1월에 10-13일 총 4일만 출근했습니다

소견서만내고 진단서도 안냈구요

상여금 주기 어렵다고 하니 그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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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재직 기간 등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병가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상여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에서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에 질병으로 휴직한 사람 상여금도 줘야하나요?

      1월에 10-13일 총 4일만 출근했습니다

      소견서만내고 진단서도 안냈구요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휴직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는 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급관행도 없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한 요건이 없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면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노사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지난 몇년동안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