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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코알라48
청초한코알라4822.01.25

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19개월 동안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다가

이번주에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언제까지 내야하는걸까요? 나라에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먼저 지불하니 사용자에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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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주에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언제까지 내야하는걸까요? 나라에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먼저 지불하니 사용자에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먼저지불하고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도 사업주에게 청구가 됩니다.

    아마 보험료가 부과되면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며 회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소급하여 하면,

    4대보험 취득 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청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 조사 후 직권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되, 근로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4대사회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지요.

    3.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모든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나중에 사업주와 정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단으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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