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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2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수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30x 재직일수 / 365 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원칙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터ㅣ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원금을 이유로 입사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실제 긑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1월 10일 입사인 경우 2월 9일까지 개근한다면 2월 10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내년 1월 9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근무하시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조사 1~2회후 (필요할 경우 동의 하에 사용자와 대면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됩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통상임금에 맞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통상임금 기준 시간외수당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실제 부여된 연차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로 다시 부여하며실제 부여된 연차가 더 많으면,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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