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초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연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2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부로 더이상 출근을 안하는 것이라면연차는 2일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본 8시간에 잔업 2.5시간을 근무해도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쓰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것인가요?=> 다음주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번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래의 경우 중 3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Q. 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그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Q. 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만약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처리도 가능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출퇴근의 제한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이 모두 적용되고, 계약형태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