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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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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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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셨으니, 취득신고 후 신고가 처리되면 다시 상실신고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간혹 실무상 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자를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급여지급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실 것이니,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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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벌금부과 법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조기출근에 따른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해당 사전동의조항에 동의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연장 근로 또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에 서명을 하셨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전 30일 이내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1.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이어야 하고, 2.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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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네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근로계약서 유효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법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고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임금지급일 기준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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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소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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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사업주 확진으로 병원휴진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업주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회사 휴업은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휴업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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