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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여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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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하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게된다면 격리하는 날짜만큼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00% 휴가에서 까는건 아니고, 최소 50%는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10일 자가격리했다면 5일은 휴가에서 깐다고합니다.

이거 맞는겁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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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이때,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도 차감할 수 있음).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하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게된다면 격리하는 날짜만큼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00% 휴가에서 까는건 아니고, 최소 50%는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10일 자가격리했다면 5일은 휴가에서 깐다고합니다.

      -------------------------------------------------------------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세요.

      회사에 알리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 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른 휴가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소 격리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격리되는 경우

      정부는 병가를 줄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가 병가를 주어야하는것은 아니며,

      별도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할지 무급으로 처리할지 선택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 연차를 사용케 하는것은 법위반소지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소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처리를 원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 처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