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업주 확진으로 병원휴진시 무급처리
치위생사로 원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병원이 휴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휴진으로 인한 미출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게 그냥 그렇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회사 휴업은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조치 여부에 따라 회사의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정보의 격리조치로 인해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를 일부 또는 전부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원 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이 휴업한 경우 관련,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의하면 의료진 감염으로 병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원의 경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치위생사로 원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병원이 휴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휴진으로 인한 미출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게 그냥 그렇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보건소의 조치에 따라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본인의 코로나확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을 고려할 때, 무급처리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인 바,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책임으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이나 급여지급 의무가 있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2. 5인 미만이라면 문제없겠습니다.
1. 병원 휴진의 경우 무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므로, 이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병원이 행정명령으로 휴진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미지급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