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대체휴무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입니다.대체휴무는 사전에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보상휴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도 없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주말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