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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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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2/25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12/25 8시간 근무 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① 8시간 X 1만원(유급휴일수당) + ② 8시간 X1만원(12월 25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③ 8시간 X 1만원 X 0.5 (12월 25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① 8시간 X 1만원(유급휴일수당) 은 이미 월 급여 209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209 만원 + ② 8시간 X1만원(12월 25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③ 8시간 X 1만원 X 0.5 (12월 25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이 12월 임금총액일 것입니다.12월 25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이고, 연차 처리가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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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일 이고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회사 규정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한다는노사간특약이나그간의관행이인정되지않는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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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대체휴무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입니다.대체휴무는 사전에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보상휴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도 없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주말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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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사실은 개인정보로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된 회사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회사에 보험료 조정을 통보할 것이고,선생님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사실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합산 금액(직장 소금 + 사업가 소득)이 연간 524만원을 초과할 경우524만원을 기준으로 선생님의 전체 국민연금 가 조정되고 그에 따라 회사의 보험료가 조정될 것이며, 그 조정 사실을 공단이 회사에 통보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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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2월부터 시급 조정이 될 것이라고 안내받았고 이에 동의하였다면1월까지는 1만원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회사에 1월 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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