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제 월급이 209만원이라면
크리스마스(빨간날) 8시간 근무하면
1만원 x 1.5 x 8시간 해서 12만원
그 달의 급여가 221만원 인게 맞나요?
저희 회사가 기본급여에 8만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13만원을 준다면 이게 합법인가요?
또 빨간날 근무를 안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1만원이 맞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221만원 맞습니다.
2.급여에는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분과 가산분이 아니구요.
3.연차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예를든 금액(221만원)이 맞습니다. 기본급여에 포함된 부분에 추가하여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1.5배가 가산됩니다.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은 209만원/209시간= 1만원입니다. 만약, 법정유급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대한 별도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연차등을 쓸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빨간날 근무를 안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만원 x 1.5 x 8시간 해서 12만원 그 달의 급여가 221만원 인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유급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12만원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 빨간날 근무를 안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과 다른 특정 근로일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질문과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근로계약을 통하여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시간 범위에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잇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계약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연차대체라고 하는데 2022년 기준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만약 2021년 기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신 경우라면 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2/25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12/25 8시간 근무 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① 8시간 X 1만원(유급휴일수당) + ② 8시간 X1만원(12월 25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③ 8시간 X 1만원 X 0.5 (12월 25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입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① 8시간 X 1만원(유급휴일수당) 은 이미 월 급여 209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9 만원 + ② 8시간 X1만원(12월 25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③ 8시간 X 1만원 X 0.5 (12월 25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이 12월 임금총액일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이고, 연차 처리가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