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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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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직원 수 13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초기 그룹웨어에 등록된 연차산정 시스템은 회계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자

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연차산정 방식을 곧바로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초기 회계연도 시스템으로 1년 이상 사용했고, 그로인해 암묵적으로 회계연도 연차산정방식을 사용한다는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된 후 제 연차 횟수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모든 증거는 pdf로 남겨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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