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혹시나 내용이 너무 많다면 간략한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리고, 내용은 꼭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 9,160원
월급(209시간 기준) : 1,914,440원
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도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또한,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1,914,440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혹시나 내용이 너무 많다면 간략한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리고, 내용은 꼭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9,160원*209시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상기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탈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가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3달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의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 기준 월 최저임금은 9,160 × 209 = 1914440원 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1시간에 최저 9,1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으로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월급이라고 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인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과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은 검색포털에서 "식대,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방법" 등으로 검색 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1. 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5일 일일 8시간 근무자의 월간 주휴일 시수를 포함한 한달 근로시간 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