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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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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


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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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1부터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4.21입니다. 0.5일은 반차로서 4.20에 사용하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


      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

      달력에서 공휴일 및 주휴일 그리고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만 사용가능합니다.

      마지막 연차사용하는 날이 퇴사일이고, 해당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이 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퇴직일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에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2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평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평일)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4월 1일 부터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연차 13.5개를 사용하셔서 퇴사일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4/1부터 월-금에 한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1. 연차의 사용과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질문을 해결하기에 앞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