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9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2월21일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야근도 있고, 회사도 이사해서,
육아랑 병행하기 어려워서 3월1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6개 연차가 있는데, 다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랑 병행하기 어려워서 3월1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6개 연차가 있는데, 다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귀 질의와 같이 3/11 퇴사 이전에 남은 연차휴가 16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 있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연차 사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서 16개의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금일이 3월 8일이고, 3월 11일에 퇴사한다면 물리적으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정산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퇴사하시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기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16일이상 근로하지 못함으로인해 사업장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다 사용하시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