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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몽구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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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약 6개월 하고 2주 정도 청년지원금을 받는 중소회사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시는 노무사분께 문의드려보니 이전 알바와 합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부모님 지인분께 추가로 자꾸 여쭈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aha에 질문 올립니다.

보험 상실 사유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로 기록 되어있었고,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일단 거절하셨는데(만약 실업급여를 위한 마지막 회사가 아니라면 발급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청 후 10일 이내 발급이 원칙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설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지원금을 받는 중소회사이기에 실업급여 수당대상 조건이 안 맞는다

-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 인턴 계약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결된 대학교들(교육청)에서는 정확한 계약 기간을 원하니 설정해 둔 것 뿐

- 실업급여 원인(?)이 되는 마지막 회사는 실업급여 상황을 많이 제공해 줄수록 회사에 불이익이 옴(맞나요?)

이러한 상황이라 저에게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수정해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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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고,

      보통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려면 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고

      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작성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회사 역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 작성자님은 실제 인턴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니,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된 걸로 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수정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 여기서 말하는 청년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원인(?)이 되는 마지막 회사는 실업급여 상황을 많이 제공해 줄수록 회사에 불이익이 옴(맞나요?)

      >>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업체의 경우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청년지원금을 받는 중소회사이기에 실업급여 수당대상 조건이 안 맞는다

      -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계약만료의 경우 보통 고용지원금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정규직인 경우만 지원금이 발생하는 바,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실제 이직사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