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 03. 13. 14:45
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권고사직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으하시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증빙), 권고사직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며 관련사항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명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잘 정리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있기에 해당 글들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아하의 경우 첨부자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전/오후 2부제(출생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가능요일이 다름)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이나 이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