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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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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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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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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 03. 13. 14:45

    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권고사직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으하시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증빙), 권고사직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며 관련사항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명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잘 정리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있기에 해당 글들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아하의 경우 첨부자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전/오후 2부제(출생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가능요일이 다름)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이나 이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